2026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법정 계산 방식 안내
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,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. 주휴수당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.
최저시급 반영,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자동 산출 및 세금(3.3%, 4대보험) 실수령액 정밀계산
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,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. 주휴수당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.